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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08 2012고단5814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성북구 D라는 상호의 의류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D의 종업원으로 미싱사이다.

피고인들은 2012. 7. 25. 14:35경 위 D 공장에서, 피고인 A가 자수헤드 20개가 연결된 컴퓨터에 상표 형상 등을 입력하면 피고인 B은 바지에 자수헤드와 미싱을 이용하여 상표를 찍는 방법으로, 대한민국 특허청에 덴마크 험멜사를 권리자로 하여 등록된 ‘HUMMEL'(상표등록번호 0080464) 상표를 E로부터 의뢰받은 운동복 하의에 부착하여 운동복 45장(시가 360만 원)을 제조하고, 대한민국 특허청에 벨기에 베이직사를 권리자로 하여 등록된 'KAPPA'(상표등록번호 0760983) 상표를 성명불상자로부터 의뢰받은 운동복 하의에 부착하여 운동복 하의 364장(시가 3,640만 원)을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압수물 사진 첨부)

1. 위조상품 가격표,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피고인 B) 벌금 1,000,000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피고인 A): 1월~1년(감경영역)(감경요소; 실제 피해 경미, 침해물품이 유통되지 아니한 경우/ 가중요소; 조직적 범행)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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