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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3.01.30 2012고정2615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22. 15:00경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인 대전 유성구 B 임야 1,000㎡의 토지에 약 180cm의 높이로 마사토를 불법 성토하여 그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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