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Error of facts (Violation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Settlement of Traffic Accidents) Defendant entered the intersection, which is the place of the traffic accident in this case. Since the lane that the Defendant was running by the Defendant is wider than the lane that the victim C had been driving, and the Defendant has priority in cross-roading, the Defendant’s fault in the occurrence of the traffic accident in this case did not exist, the lower court erred by misapprehending the fact that the Defendant convicted the Defendant.
B. The lower court’s sentence of an unreasonable sentencing (three million won by fine) against the Defendant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도로교통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자동차 운전자는 통행의 우선순위와는 관계없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는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교차로를 진입하고 통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 및 당심 증인 C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교차로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인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단 정지하거나 서행하면서 주위를 살폈다면 진행방향 우측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차량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 사건 교통사고 직전까지 피해차량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피고인이 교차로에서의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사고 당시 제 차량의 속도가 상대차량보다 더 빨랐다”고 진술(증거기록 제45쪽)한 바 있고,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인 C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브레이크를 밟으면서 교차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