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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1.10 2012노453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분양조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M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M는 피고인이 다니던 회사의 다른 직원인 Y와 분양 상담을 한 후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이며 분양조건과 관련된 이야기는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에 비로소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M로부터 개인적인 용도로 500만 원을 빌린 후 이를 갚았는바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존재한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G아파트’ 분양대행 사무실에서 분양상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27.경 위 분양대행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위 아파트 103동 1301호의 총 분양대금은 932,140,950원이다. 총 매매대금의 5%만 지급하면 총 매매대금의 55%인 중도금에 대해서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이 가능하고, 총매매대금의 40%인 잔금에 대하여서는 2년간 지급을 유예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분양받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이 가능하거나, 잔금을 2년간 유예해 주는 내용의 분양조건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건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아파트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계약금 명목으로 4회에 걸쳐 49,060,050원을 지급하게 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5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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