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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춘천) 2019.07.03 2019노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The Defendant, as stated in the facts constituting a crime in the lower judgment, did not locked the victim in the same space as the victim, and even if she sleeps in the same space, he did not commit an indecent act against the victim, such as spreading the victim’s chest or rhem.

B. The lower court’s sentence of unreasonable sentencing (two years and six months of imprisonment) is too unreasonable.

2. Judgment on the grounds for appeal by the defendant

A. According to the following circumstances acknowledged by the evidence duly admitted and examined by the court below as to the assertion of mistake of facts, it can be recognized that the defendant committed an indecent act against the victim as stated in the facts constituting the crime in the judgment below.

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2017. 8. 중순경에 모 E가 전화해서 ‘D’ 사무실에 와서 치킨 먹고 가라고 해서 강아지 2마리와 함께 놀러갔다. 그 곳에는 E와 피고인이 있었다. 치킨을 먹고 TV도 보면서 놀다가 졸려서 사무실 바닥에 깔려있는 매트에 누워서 잠이 들었다. 당시 면 소재의 반바지와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잠을 자다가 누군가가 가슴과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는 느낌이 나서 잠에서 깼다. 만진 사람은 뒤에 누워있던 피고인이었고, 소파에 앉아있던 E가 ‘지금 뭐하는 거냐’라고 소리를 쳤다. 피고인은 ‘엄마인 줄 알았다’라고 변명하였다. 본인과 E는 바로 짐을 챙겨서 집으로 돌아왔다. 며칠 뒤에 위 사무실에서 E가 피고인에게 ‘왜 만졌냐’라고 따졌고, 피고인은 ‘내 딸을 만지는 게 무슨 잘못이냐’라고 대답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The above statements by the victim are consistent, relatively concrete, and consistent with the E’s statements to be seen below.

② E is called “D” office by phoneing the victim to a policeman on August 2, 2017 at the court of the court be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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