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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2.19 2019고정727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9. 01:04경 고양시 일산서구 B, ‘C빨래방’에서 피해자 D이 위 빨래방에 있는 안마의자의 오른팔 마사지 부분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시가 55만 원 상당의 구찌 남성용 반지갑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및 수사과정 확인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수사, 피혐의자 특정 및 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환경, 처벌 전력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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