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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1.18 2012고정88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6. 29. 15:00경 대구 서구 C에서 산악회 회장인 피해자 D(여, 68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산악회 회원에서 제외된 것에 화가 나 마을 노인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화냥년, E과 붙어먹었지, 술집 작부보다 더 나쁜 창녀, 잡녀”등의 욕을 하며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6. 29. 16:00경 위 C에서 피해자 D(여, 68세)로부터 “입을 함부로 놀리지 마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30cm 크기의 나무 주걱을 들고, 피해자의 온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2. 22. 22:30경 위 C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 가압류를 풀어달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문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다발성 늑골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판시 제3의 사실]

1.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판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이는 피해자 D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에 대하여는 공소 제기 이전에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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