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8. 24. 02: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본리네거리를 죽전네거리 방면에서 감천네거리 방면으로 6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앞에서 우회전 중인 피해자 D(남, 58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같은구 본동 본리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