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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1.15 2012고정78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07. 23. 04:55경 광명시 B 앞 노상에서 취객이 크게 음악을 틀어놓고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112 신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이 “여기서 이러시면 안되니 집으로 귀가하시죠.”라고 권유하자 "야, 경찰이면 다야. 어린놈의 새끼야 내가 막걸리 한잔 먹고 있는데 뭘 어쩌라고, 씨발새끼야. 어느 씨발년이 신고 했어 "라며 순경 D(29세)의 오른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씨발 새끼야 나 201부대 출신이야. 우리 형이 검사고, 큰형이 경찰이야. 넌 뒤졌어. 옷 벗을 준비하고 있어."라면서 순경 D의 머리 뒷부분을 오른 손바닥으로 1회 재차 내리치는 등 위력으로써 순경 D의 112신고 출동 업무를 약 25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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