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포항시 북구 D에서 ‘E’ 민박집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C은 포항시에 있는 건설회사 ‘F’에 근무하는 회사원이며, 피고인 A은 포항시 선적 자망어선 G(1.44톤)의 선장이다.
1. 피고인 B 어업인이 아닌 자는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18. 07:00경 포항시 북구 오도1리항에서 피고인 소유 모터보트 H(1.6톤, 선외기)에 승선하여 출항, 같은날 07:20경 오도1리항 남동방 1km 해상에 도착 후, 슈트, 납벨트, 비씨자켓, 공기통, 오리발, 수경 등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착용하고 입수하여 그곳 수중에 서식하는 성게 4자루(20kg)를 포획하였다.
2. 피고인 B, C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ㆍ유통ㆍ가공ㆍ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위 범죄행위로 포획한 뒤 오도1리항 입구 해상에 은닉해 둔 성게 4자루(20kg)를 건져올려 위 G에 옮겨 실어 주기로 사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7. 19.14:00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오도1리항에서 H에 승선하여 출항 후, 같은 날 14:10경 오도1리항 입구 해상(36-08.93N, 129-23.95E)에 도착하여 피고인 B가 전날 포획하여 위 해상에 은닉해둔 성게 4자루(20kg)를 함께 건져 H 갑판위에 올린 뒤, 같은날 14:30경 위 장소 인근 해상에서 A이 승선하고 있는 G에 위 성게 4자루(20kg)를 함께 옮겨 실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포획한 성게 4자루(20kg)를 소지ㆍ보관하였다.
3. 피고인 A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ㆍ유통ㆍ가공ㆍ보관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