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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2.21 2012고단1169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8. 8. 03:30경 인천 부평구 C 오피스텔 420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온라인 게임 상에서 알게 된 피해자 D(여, 23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8. 8. 04:2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체포되어, 인천부평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에 의해 인천 부평구 청천동 199-37에 있는 인천부평경찰서 형사당직실로 인계되던 중, 발로 위 경찰서의 출입문을 1회 걷어차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가 600,000원이 들 정도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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