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원심에서 2016. 9. 28. 공소장 부본을 수령하고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변론이 종결된 다음 2016. 10. 27.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사실, ② 원심이 2016. 11. 10., 2016. 11. 22.로 선고기일을 지정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소환장이 2016. 11. 1.과 2016. 11. 14. 각 송달되었으나, 피고인이 위 각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사실, ③ 원심이 선고기일을 추정하고 피고인소재탐지촉탁 및 구속영장 집행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 ④ 원심이 2018. 11. 5. 변론을 재개하고, 같은 날 피고인에 대하여 공시송달결정을 한 사실, ⑤ 원심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2019. 1. 17. 징역 3년을 선고한 사실, ⑥ 피고인이 2019. 7. 11.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이 2019. 8. 19. ‘원심이 피고인의 직장 주소와 전화번호로 피고인에게 연락을 시도하였다는 자료가 없고, 공소장에 기재된 주소지에 거주하는지 여부 및 피고인이 송달받을 수 있는 다른 장소를 찾아보는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공시송달결정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상소권회복청구를 인용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심의 공시송달결정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에 해당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