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1,5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6. 1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종류의 전과가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0. 6. 중순 13:00경 동두천시 C여관 302호에서 1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넣고 물에 희석하여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나. 피고인은 2012. 8. 중순 20:00경 동두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1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넣고 물에 희석하여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다. 피고인은 2012. 8. 하순 20:00경 위 나.
항과 같은 장소에서 1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넣고 물에 희석하여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라. 피고인은 2012. 9. 8. 20:00경 위 나.
항과 같은 장소에서 1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넣고 물에 희석하여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흡연 누구든지 대마대마초종자의 껍질을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3. 08:30경 동두천시 E 주차장에서 담배 1개비의 연초 부분을 덜어내고 그 안에 대마 약 0.5그램을 넣고 일명 ‘대마담배’ 1개비를 만들어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