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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30 2012고정32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7. 14. 01:13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서 수정구 수진동 4789 프라임모란웨딩홀 앞길까지 동생 B 소유의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약 2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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