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6 2012고합15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5.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2004. 8.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2007.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0. 7. 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8 15:0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시장 내에 있는 F 상가 앞길에서 당시가 일요일이어서 사람이 많고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인 일본 국적의 G가 어깨에 걸치고 있던 가방의 지퍼를 몰래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오만원권 6장, 만원권 4장, 천원권 8장, 엔화 오천엔권 1장이 들어있는 여성용 적색 손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L로부터 들은 부분은 제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장구사용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관련 판결문 및 불기소결정문 첨부, 수형사실 확인결과)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의 범행전력, 피고인이 종전 범행과 유사한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법정 진술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소지하게 된 경위 등은 다음과 같다.

① 피고인은 가방을 사기 위하여 F 부근을 걸어가던 중 행동이 수상한 두 사람이 누군가의 지갑을 소매치기하다가 실수로 지갑을 바닥에 떨어뜨린 것을 목격하였다.

② 이에 피고인은, 소매치기범의 경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