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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1.18 2012고정5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6. 02:05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읍내동에 있는 ‘KOO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구터미널 부근 회전로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미터 구간에서 B 베르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및 양정 벌금형 선택(동종처벌 전력이 많고 혈중알콜농도도 높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사업부도와 많은 채무의 부담 및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등으로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렵고, 당뇨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가운데 사고로 중한 부상까지 입어 당분간 정상적인 근로활동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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