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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12.17 2019고단4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7. 2. 창원지법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2. 17:30경 창녕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재판 중 사건 확인), 수사보고(재판 중 사건 확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이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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