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성남시 중원구 F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한 보상금 명목으로 수령한 2억 4,000만 원의 소유권은 피고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위탁보관관계가 인정되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보상금을 수령하기 전까지는 그 등기명의를 피고인 앞으로 두기로 합의하였고, 이 사건 금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협의양도인인 피고인에게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그 정당한 수령권자인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의 소유권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에 있어 양도소득세는 피고인에게 부과된 것으로서, 이를 납부할 의무가 피고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이 양도소득세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가지고 있다가 이를 납부하는 것은 오로지 피고인을 위한 사무일 뿐 피해자를 위한 사무라고 할 수 없다.
즉, 이 사건 금원은 피해자가 용도나 목적을 정해 피고인에게 위탁한 금원이 아니라, 오로지 수탁자인 피고인을 위한 용도에 사용되기로 예정된 금원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수령함과 동시에 위 금원의 소유권은 피고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 또한, 이 사건 금원은 수령 후 바로 위탁자인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이를 불확정적인 장래에 피고인이 양도소득세 납부명목으로 사용한 후 차액은 피해자에게 지급(정산)하기로 한 것이고, 피고인의 순수한 개인 자금 1억 원과 함께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 보관되는 등 특정되었다고 할 수도 없는바, 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