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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2.19 2012고단1189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3. 01:24경 인천 연수구 B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자메일(C)을 통하여 2012. 11. 20.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산 45-1에 있는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012. 11. 23.경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역병 입영통지 공문 및 입영대상자 명무, 징집 미입영자 명부

1. 수사보고(병역의무부과통지수열서 캡처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E” 신도로서 헌법상 보장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이상,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사유는 현행 헌법 및 병역법 등의 해석상 위 병역법 조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79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현행 법령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이를 거부할 경우 다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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