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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1.11 2012고단219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C이라는 공연기획사의 대표로서, (주)D 대표인 피해자 E과 2012여수세계박람회 기간 동안 개최할 F 행사와 관련하여 공연기획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상호간의 계약 불이행으로 계약이 파기되자 위 F 공연을 주관하는 피해자 G과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여수시청 앞에서의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2. 5. 11. 09:00경부터 18:00경까지 여수시 학동 100에 있는 여수시청 앞 인도에서 사실은 피해자 G이 F 행사와 관련하여 피해자 E에게 특혜를 주거나 비호한 사실이 없고, (주)D를 밀어주기 위해 공문서를 유출한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 E이 피해자 G의 비호 아래 사기 행각을 일삼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G은 F예술제 인ㆍ허가 과정을 투명하게 밝혀라, ② G 비호아래 사기행각을 일삼은 (주)D E을 즉각 구속 수사하라, ③ G은 여수시민의 피땀 흘린 혈세를 낭비하는 특혜계약 중단하고 시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 ④ (주)D를 밀어주기 위해 공문서까지 유출시킨 G은 즉각 사퇴하라.” 등의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과 피켓을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14. 09:00경부터 18:00경까지 위 여수시청 앞 인도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2여수세계박람회장 앞에서의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2. 5. 11. 18:30경부터 19:00경까지 여수시 덕충동에 있는 2012여수세계박람회장 제1문 앞 노상에서 위 제1의 가항의 각 문구가 기재된 사각형의 박스를 세워두고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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