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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11.08 2019노427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과 불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피고인 및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 또한 원심의 양형 과정에서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마약투약 횟수와 그 정황, 마약의 판매에 나아가기까지 한 점 등 피고인에 대한 다른 양형요소들에 비추어 보면, 이를 양형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라 볼 수 없고, 그 밖에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수사과정에서부터 원심판결 선고시까지 약 2개월간 구속되어 있으면서 반성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죄질,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아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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