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춘천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9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8. 3. 20:05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앞 삼거리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는 등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고, 눈이 충혈되는 등 혈색이 붉으며 보행이 완전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홍천교 방면에서 홍천강변도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로 교통의 통행량이 많은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술에 취한 나머지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있는 E 소유의 F 투싼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연달아 중앙선을 넘어가 맞은편 1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G(26세)가 운전하는 H 혼다 이륜자동차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의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부위의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I에 있는 J 부근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위 1.항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