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중순경 구리시 교문동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면 상가를 매수해 프리미엄을 얹어 되팔고, 한 달 후 20%의 이자를 붙여 갚겠다”고 말하고, 같은 해 11. 중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해 “상가를 추가로 매입하려고 하니 돈을 더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돈으로 밀린 신용카드 대금, 보험료, 세금 등을 낼 생각만 있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위와 같이 신용카드 대금 등을 체납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같은 해 11. 8. 500만 원, 같은 달 10. 500만 원, 같은 달 22.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 입금증,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 형 이 유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긍정적 사유) - 일반참작사유 : 피해회복 노력 없음(부정적 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피해액이 아주 크다고는 보기 어렵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은 점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