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대구지방법원 2019.12.17 2019고단106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7.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8. 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22. 23: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48세)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서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고, 피해자가 무대로 이동하자 뒤따라가 함께 춤을 추자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자리로 되돌아와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서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가명), E의 각 법정 진술(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의 주된 부분이 일관성이 있고, E도 무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을 보았다고 진술하며, 달리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사정이 없고(피고인은 피해자의 제부인 F으로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하여 기절하였고, 안경이 부서지는 등 피해를 당하였는데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피해자 측에서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에 대하여 F이 항의하였고, F와 피고인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다는 피해자 측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고, 피고인과 F는 쌍방 폭행 부분에 대하여 2019. 1.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아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며, 2018. 9. 22. 당일 피고인과 F, E의 상처, 멍든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여 중한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피해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