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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07 2019고단309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2018. 11. 6.경까지 B영농조합법인의 공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D(E생, 여)을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31명을 시급 7,530원 상당을 지급하고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1. 사업자등록증명서, 외국인고용확인서

1. 출입국사범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내국인과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고용 기회를 빼앗고 외국인 출입국관리 사무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근절되어야 하는 점, 피고인 A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31명을 고용하였는바, 그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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