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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40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4031]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2. 20.경 서울 강남구 D 아파트 502호에서, 피해자 C에게 위 아파트를 보여주며 “내가 위 502호를 소유자로부터 위임받아 관리하고 있는데 곧 매입할 예정이다, 위 502호를 담보로 대출이 많이 되어 있어 조만간 경매가 실시될 것이니 일단 전세보증금 6,000만 원을 주면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전세로 약 1년 정도 살다가 경매가 실시되면 그 때 싸게 경락받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소유자인 E으로부터 위 아파트에 대한 관리 권한은 물론 전세계약 체결에 대한 권한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었고,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는바, 전세기간이 지나더라도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거나 위 아파트를 싸게 경락받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6. 6. 28.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가게에서 위 502호에 대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I와 함께 2008. 12. 10.경 서울 광진구 J아파트 A동 4407호에서 피해자 H에게 위 아파트를 보여주며 "내가 위 4407호에 대하여 처분권이 있는데, 위 4407호를 담보로 대출이 많이 되어 있어 조만간 경매가 실시될 것이니 시세보다 싸게 전세를 줄 수 있다,

일단 전세보증금 5,000만 원을 주면 2009.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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