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1. As to the Plaintiff, the Defendant is based on the sale and purchase as of March 11, 2017, with respect to the 40 square meters of paddy-gun, Jeonju-gun, Jeonju-gun.
Reasons
1. 쟁점에 대한 판단 갑 1, 5, 7, 8, 11, 12, 을 1, 2의 각 기재와 증인 D, E, F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를 대리한 D과 피고가 2017. 3. 11. 피고의 소유로서 분할되기 전의 <전북 완주군 G 답 1,781㎡> 중 주문 제1항에 나오는 40㎡를 태양광 발전시설의 진입로를 마련하려는 원고에게 360만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이 담긴 <부동산 매매계약서(☞ 갑 1)>를 함께 만든 다음, 이에 따라 원고가 그날 H을 통하여 피고에게 그 매매대금 360만원을 지급한 사실, 그 후 2017. 12. 중순경 위 분할 전 토지에서 위 매매목적물에 해당하는 40㎡가 주문 제1항에 나오는 토지(이하 편의상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7. 3.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Accordingly, we accept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seeking the fulfillment of the duty acknowledged abo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