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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12.17 2019고단5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8. 5. 20:40경 충남 당진시 읍내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35경 충남 예산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건관련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근절 필요성이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와 운전한 거리,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동종 벌금형 전력 있음),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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