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2. 3. 3. 17:20경 위 차를 운전하고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백궁주유소 앞 길을 분당경찰서 방향에서 파크뷰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주유소 세차장 출입구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려고 하는 피해자 E 운전의 F 골프 승용차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운전 승용차에 후론트 범퍼 등 수리비 2,835,4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분당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정자동 백궁주유소 앞 길까지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