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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57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프레지오 승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8. 19: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매천동에 있는 매천고가도로를 칠곡 방향에서 팔달교 방향 편도 3차로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 하였다.

위 장소는 내리막길이고 커브가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진로변경을 할 때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48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져 승용차 좌측 뒷 범퍼 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족지 골절상 등을, 위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고, 위 승용차를 5,322,876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D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외근수사)

1. 내사보고(도주거리), 요도

1. 진단서, 입원증명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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