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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12.13 2019노424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증금 명목으로 3,25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G’라는 브런치카페를 운영해서 수익금의 40%를 분배해 주겠다며 고수익을 보장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아 보증금 명목으로 3,25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이후 약정한 개업 시점인 2015. 1.이 지나도록 카페를 개업해 주지 않고 개업일을 계속 연기하였고, 그 과정에서 브런치카페 브랜드를 인지도가 없는 ‘N’로 변경하겠다고 하기에 거절하였더니 브랜드를 변경하면 인건비를 부담해 주겠다고 하여 부득이 변경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이 2015. 3.경 카페를 개업해 주었으나 중고 테이블과 의자를 몇 개 가져다 놓고 내부 인테리어 시설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치즈팩토리 제품 입점 약속도 지키지 않아 진열대가 비워져 있는 등 카페 운영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카페 개업 후 얼마간 영업을 하였으나 거의 수익이 나지 않았고, 피고인이 실제 발생한 수익금을 전혀 분배해 주지 않고 인건비도 피해자에게 부담하라고 하는 등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에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고 2015.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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