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The prosecutor'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C에 있는에 있는 ‘D’( 이하 ' 이 사건 매장‘ 이라 한다 )에서 쇼핑을 하다가 신고 있던 슬리퍼의 끈이 빠져서 임시 방편으로 나중에 계산할 생각으로 이 사건 매장에서 판매 중이고 가격이 싼 ’ 크로 텐‘ 남성용 운동화 1켤레( 이하 ‘ 이 사건 운동화’ 라 한다 )를 신고 계속 쇼핑을 했는데, 그 후 계산할 때 술에 취한 상태 여서 신고 있던 이 사건 운동화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것을 깜빡하고 다른 구입 물품에 대하여만 계산하고 계산대를 나가게 된 것일 뿐, 이 사건 운동화를 절취할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F의 경찰 진술서와 원심 법정 진술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매장 직원 F에게 붙잡힌 이후에 촬영된 이 사건 운동화 및 위 슬리퍼의 각 사진( 증거기록 9 쪽 )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운동화를 신은 다음 위 슬리퍼를 신발 가판대 맞은편의 상품 가판대 뒤쪽으로 던져 버렸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운동화의 가격표를 뜯어서 위 가격표가 제거되어 있었던 점, 위 슬리퍼는 끈이 떨어져 있지 않은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운동화에 대한 절취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Determination:
A. The summary of the facts charged in the instant case is as follows: (a) around August 15, 2014, the Defendant 20:30 of the instant case’s physicalization equivalent to KRW 26,99,00, sold in the instant store, and then, in light of the facts charged in the instant indictment and the records of the victim F by means of calculating and calculating only other goods in the account book, each of the “E” column for “1. The summary of the facts charged” of the lower judgment is erroneous or erroneo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