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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1.25 2012고단9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6개월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E CITI 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7. 15:23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산시 읍내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입구 교차로를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예천사거리 방면에서 경찰서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현대아파트 방면에서 서산오토바이상사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F(72세)가 운전하는 G SCR 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왼쪽면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신이 보유하는 위 E CITI 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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