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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12 2012노203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D, E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6월, 피고인 B : 징역 2년, 피고인 C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피고인 D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피고인 E : 징역 1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 B, D, E :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하여 계획적으로 상당한 금원을 편취한 점, 피고인이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금액의 상당부분을 변제하였고, 당심에서 피해자들에게 대부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추가로 7,910,000원을 공탁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하여 계획적으로 상당한 금원을 편취한 점, 피고인 B의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B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금액의 상당부분을 변제하였고, 당심에서 피해자들에게 대부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추가로 7,910,000원을 공탁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C : 피고인이 A의 지시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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