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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2 2019노2020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아동과 오랜 기간 시간을 함께 보내기 때문에 피해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누구보다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해아동이 받았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그 부모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상의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종합하고,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어 수감 생활을 하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피해자 측과 민사소송 계속 중에 있는바(이 사건 판결선고일 현재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 측에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1심 판결이 내려졌고 항소심 계속 중임) 민사소송 과정에서 적절한 위자료가 산정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그 결과에 따른 의무 이행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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