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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춘천) 2018.06.18 2017누1211
원천농공단지입주계약 변경신청 반려처분 취소
Text

1.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2. The costs of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Purport of claim and appeal

1...

Reasons

1. The reasoning of the court’s explanation concerning this case is as follows, and this case is cited by the court of first instance pursuant to Article 8(2)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nd the main text of Article 420 of the Civil Procedure Act, except for the following modifications.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행의 “을 제1, 2호증”을 “을 제1, 2, 11, 12호증”으로 바꾼다.

▣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4행부터 제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바꾼다.

A. The Plaintiff’s assertion 1) The instant disposition is unlawful against the binding force of the judgment of the previous case, since the grounds for the original return and disposition of the instant case are substantially identical.

2) 피고 이 사건 처분과 당초 반려처분은 처분사유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선행 사건 판결의 기속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변경신청에 대하여 이를 수리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피고의 재량행위인데 원고가 이 사건 변경신청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 오염방지 대책이 불충분하여 환경오염이 우려되므로 이를 이유로 원고의 변경신청수리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6행부터 제7쪽 제10행까지의 “2) 선행 사건 판결의 기속력 위반 여부”항을 다음과 같이 바꾼다. 『2 선행 사건 판결의 기속력 위반 여부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은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특히 행정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재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Therefore, when a judgment revoking a disposition or ruling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the administrative agency which is the party to the lawsuit shall act according to its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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