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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2.06 2012고단767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재무설계회사인 (주)I 원주지사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주)I 원주지사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써, 피고인들은 투자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2010. 2. 11. 범행 1) 피고인 A은 2010. 2. 11.경 원주시 J에 있는 (주)I 원주지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투자금액 ‘17,000,000원’, 투자일 ‘2010. 2. 11.’, 투자계약자 [을]란에 ‘(주)I 대표이사 K’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한 다음 K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보관하고 있던 K의 도장을 찍었다. 피고인 B는 2010. 2. 11.경 G의 집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투자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I 명의의 투자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는 2010. 2. 11.경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투자계약서를 교부하면서 마치 자신이 (주)I에 대한 투자금을 교부받을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G를 기망하였다.

피고인

B는 이와 같이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같은 날 700만원을, 2010. 2. 12. 1,000만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G로부터 합계 1,7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0. 2. 24. 범행 1) 피고인 A은 2010. 2. 24.경 위 (주)I 원주지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투자금액 ‘13,000,000원’, 투자일 ‘2010. 2. 24.’, 투자계약자 [을 란에'주 I 대표이사 K'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한 다음 K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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