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6.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9. 29.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노역장 유치 후 2012. 10. 1.에 출소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0. 1. 21:30경 목포시 L에 있는 ‘M주점’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 N 운행의 O 택시를 세워 올라타면서 그 운임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목포교도소에서 출감하였고, 출감 직후 술을 마신 상태였기 때문에 위 택시를 타더라도 그 운임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목포시 P에 있는 ‘Q주점’ 부근까지 운행하도록 하고 그 운임 2,3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2. 00:05경 목포시 P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Q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그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 전날 목포교도소에서 출감한 상태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R의 각 진술서
1. 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최근 5년간 동종범죄 3회 및 형 집행 종료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출소한 날에 피해자 N을 상대로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