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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1.13 2019고정669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A는 1981년경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고양시장에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2.경 고양시 덕양구 C건물 D호에서 회사 사무실을 조성하면서 철 파이프 및 합판 등으로 복층을 시공하는 등 135㎡상당을 무단으로 증축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A는 대표이사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1. 법인등기부등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주식회사 A :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나. 피고인 B :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시행사 및 분양대행사가 복층시공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구를 넣은 분양홍보물을 제작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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