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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1.11 2012고정474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14. 시간불상경 원주시 C, 109동 302호(D아파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공유사이트인 E에 아이디 ‘F’, 닉네임 ‘G’으로 접속한 다음 위 게시판에 “코리어~정말 예전 자료부터 최신자료까지 넘쳐난..”이라는 제목으로 남녀간의 성행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타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동영상을 공연히 전시ㆍ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착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에게 경계선 정신지체 증상이 나타나는 등 피고인의 판단능력이나 사리분별능력이 일반인에 비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