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당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1, 2, 6, 29, 30, 32, 42, 43, 44, 45, 46, 48, 50, 54, 55, 56, 60, 61, 64, 69, 71, 75, 76, 77, 79, 81, 82, 83, 85, 86, 89, 90, 91, 94, 95 기재 각 당좌수표와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3, 9 기재 각 당좌수표에 대한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수표 회수 내지 수표 소지인의 처벌불원 의사를 이유로 그 공소를 각 기각하고, 나머지 각 당좌수표에 대한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만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여,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나타난 당좌수표 발행경위와 그 부도원인 및 경위, 부도난 당좌수표의 매수(68장) 및 그 부도액수(13억여 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다
할 것인 점,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 회수하지 못하거나 또는 수표 소지인들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되지 않은 당좌수표의 규모가 여전히 8억여 원에 달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는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수표부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당좌수표 44장(액면 합계 금 488,000,000원)이 회수되거나 또는 그 수표 소지인들이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