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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5.10.08 2015노353
상해
Text

All the defendant and prosecutor appeals are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Defendant 1’s misunderstanding of facts on August 17, 2013: (a) although there was buckbucks by the victim C on August 17, 2013, the victim did not have been subject to the same injury as stated in paragraph (1) of the facts charged. Moreover, the Defendant did not commit an injury by assaulting the victim as stated in paragraphs 2 and 3 of the facts charged. (b) The sentence of unfair sentencing (two months of imprisonment and two years of suspended sentence) by the lower court is too unreasonable.

B. The court below’s sentence of the prosecutor (e.g., e., e., e., e., t

2. Determination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가하였음을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도 경찰에서, ‘자신이 2013. 8. 17. 왼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뒤쪽을 찼고, 이에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일어나지 못한다”라고 말하였다. 제가 피해자를 데리고 한국병원으로 가서 진찰을 받았다. 피해자가 2014. 1. 13.경 출입문을 제대로 열지 못하여, 제가 피해자에게 “멍충이, 어떻게 문도 따지 못하냐”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점(증거기록 제31, 34쪽), ③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 또는 그 다음날인 2013. 8. 18., 2013. 10. 2., 2014. 1. 14. 대전한국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일치하는 내용으로 피해 경위를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4~6, 61~66쪽), ④ 피해자는 2014. 1. 29. 여성긴급전화 1366 대전센터로 전화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상담을 하였고, 같은 내용으로 2014. 1. 30. 1회, 2014. 1. 31. 1회 전화 상담을 하였으며, 2014. 2. 1. 여성쉼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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