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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11.06 2019고단11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1. 03:25경 경북 포항시 북구 대흥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주차장부터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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