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① 피고인이 임의경매절차에서 충남 서산시 F 외 11필지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할 때 피해자들로부터 약 18억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받으면서 최대한 빨리 갚겠다고 말한 적은 있지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즉시 또는 3~5일 이내에 이 사건 금원을 변제하겠다’거나 ‘경북 칠곡 소재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된 수익권에 질권을 설정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없다.
② 이 사건 금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자 피해자들이 대신하여 부담한 것으로서 피해자들과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나누기로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금원은 단순한 차용금이 아니라 투자금에 가깝다.
③ 이 사건 금원은 전부 변제되었다.
위 금원은 모두 이 사건 부동산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유용한 바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하나, 실제로는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소유하였다.
2. 판단 원심은 피해자들의 법정 진술 등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받으면서 "사채업자로부터 14억 원을 차용하여 즉시 8억 원을 갚고 나머지 10억 원을 3~5일 이내에 갚겠다,
또한 빌린 돈에 대한 담보로 위 부동산에 3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