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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33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간자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3. 23:25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철원군 철원읍 화지리에 있는 국제농기계센터 앞 삼거리를 복개천 방면에서 오덕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잘 지키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29세) 운전의 D 쎄라토 차량의 앞범퍼 왼쪽 부분을 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523,4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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