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64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14세), 피해자 D(14세), 피해자 E(14세), 피해자 F(여, 14세), 피해자 G(여, 14세), 피해자 H(14세), 피해자 I(14세)은 모두 학생들로서 공동하여 2008. 9.경부터 2012. 2.경까지 피고인의 딸인 J을 폭행, 추행하여 입건된 적이 있다.

피고인은 J의 어머니이고, K과 L는 J의 언니들이며, M은 J의 오빠이고, N은 M의 친구이다.

K, L, M, N은 피해자들이 J을 폭행한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2012. 2. 11. 오후에 피해자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 O 쏘나타 승용차에 피해자들을 태운 후 광주 광산구 어등로 186에 있는 광산경찰서와 광주시 광산구 P 아파트 앞까지 데리고 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L 등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났다는 전화를 받고서 경찰서에 데려가 신고하기 위하여 위 차가 P 아파트에 도착하자 피해자 H, 피해자 I을 차에서 내리게 한 다음, K, L, M과 함께 위 차에 피해자 F, 피해자 G을 태우고 광산경찰서를 향해 갔다.

피고인은 위 차 안에서 접이식 과도를 든 채 피해자 F의 옷을 잡고 흔들고, K은 피해자 F의 머리카락을 잡고 복부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G의 머리카락을 잡고 얼굴을 수회 때리고, L는 피해자 F의 머리카락을 잡고 뺨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광산경찰서 앞에 다다르자 차에서 내려 손에 접이식 과도를 든 채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E, C을 향하여 마치 위해를 가할 듯 한 태도를 취하고, 피해자 F의 머리카락을 잡고 차에서 끌어 낸 다음 피해자 F의 뺨 부위를 때리고, K은 피해자 F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면서 부츠발로 정강이와 허벅지를 수회 차고, L는 운동화를 벗어 피해자 F의 머리와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G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었다.

피고인은 K, L, M과 함께 피해자 F, G을 위 차에 태운 후 피고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