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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3 2020노2085
사기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The Defendant did not have any intention to commit the crime of defraudation of facts against each of the charges.

B. The lower court’s sentence of unreasonable sentencing (two years of imprisonment)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가.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피고인은 별다른 자력이나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유망한 수입상이나 상장 전문가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경력을 속이거나 처가댁에서 성대한 식사를 제공하면서 재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신뢰를 얻은 후 피해자들로 하여금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계속 교부하도록 하거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으로 피해자들의 실적이나 관련 기술을 이전하도록 유도한 점, 주식회사 I은 실제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투자금 등을 이용하여 인수한 적자기업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G, O로부터 교부받은 위 회사 투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O에게 투자금의 대가로 약속한 위 회사 주식을 모두 교부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B. It does not seem that there are new circumstances or special changes in circumstances to reflect in the sentencing after the sentence of unfair sentencing was rendered, and further, considering the circumstances and various sentencing conditions stated in the reasoning of sentencing and the record, it cannot be deemed that the lower court exceeded the reasonable scope of discretion by excessively neglecting the lower court’s punishment. Thus, the Defendant’s above assertion is without merit.

3. The defendant's appeal is without merit. Thus,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under Article 364 (4)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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