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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371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압제5490호의 증 제1호 식칼...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716』

1. 사기 피고인은 2017. 9. 22. 20:00경 서울 중구 B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C(여, 37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1회에 걸쳐 합계 10,09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2.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7. 10. 24. 22:00경 위 D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잘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고인의 머리를 내리쳐 피가 나게 하고, 양주잔을 집어던져 깨뜨린 다음 “깨진 양주잔으로 목을 따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3. 21:00경 위 D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내리치고, 맥주잔을 바닥에 던지는 등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듯이 행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협박

가. 피고인은 2017. 11. 2. 22:30경 위 D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가게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10. 23:00경 서울 중구 B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자동차에서 강제로 끌어내어 벽에 밀친 후 벽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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