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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3.02.18 2012고정77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울산 남구 E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물 관련사업을 하는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1. 11. 30.경부터 2011. 12. 6. 16:1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받은 ‘오션파티’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게임기에 부착할 경우 별다른 조작없이 게임이 자동 실행되도록 하는 ‘똑딱이’를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기 화면에 표시되는 카드패의 우연한 조합에 의해 점수를 얻고 고래나 상어가 등장하면 고득점을 얻도록 하는 방식으로 위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가 2만점 이상이 되면 1만점당 1만원에 해당하는 ‘E 1시간이용권' 1장을 교부하여 주고 손님들이 서로 이용권과 현금을 교환하는 것을 묵인하는 방법으로 그 곳을 찾은 불특정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F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현장 사진, 일반게임제공업자 허가증

1. 통화내역(A, B,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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