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2. 12. 범죄
가. 피고인은 2012. 2. 12. 07:00경 피해자 C가 운영하며 관리하는 서울 강북구 D 앞을 지나가다가 그곳 문이 열려 있고 진열대 위에 휴대폰이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절취할 목적으로 위 판매점에 열린 문을 통해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판매점에 침입하여 그 곳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시가 899,800원 상당의 스카이 휴대폰 1대(일련번호 0195544), 시가 899,800원 상당의 엘지 스마트폰 1대(일련번호 0210966), 시가 880,000원 상당의 엘지 스마트폰 1대(일련번호 0412851) 합계 2,679,600원 상당의 휴대폰 3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2. 11. 18. 범죄
가. 피고인은 2012. 11. 18. 09:00경 피해자 E이 운영하며 관리하는 서울 강북구 F 주점에 들어가 현금 등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위 주점의 잠겨진 출입문을 몸으로 세게 부딪혀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느슨하게 한 다음 그 곳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주점에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에 있는 간이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하나은행 번동지점 발행의 10만 원권 자기앞 수표 17장 합계 170만 원 상당 및 한국은행 발행 5만원 권 현금 6매 합계 30만 원 상당, 500원짜리 동전 30개 합계 15,000원 상당, 100원짜리 동전 30개 약 3,000원 상당 등 합계 2,018,000원 상당의 수표 등을 꺼내어 피고인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2. 11. 4. 범죄 피고인은 2012. 11. 4. 04:00경 서울 도봉구 G택시 차고지에서 번호 불상 택시의 세차 업무를 하면서 피해자 H이 택시 안에 놓고 내린 시가 약 93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다....